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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시행 목적: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
📌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
- 신고 대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오프라인(대상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신고-계약정보 입력)
- 신고 시 혜택: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 신고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의사항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준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숙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월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 부담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단, 실제 책임은 누가 신고를 지연 또는 누락했는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황 | 과태료 부과 대상 |
둘 다 신고 안 함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 가능 |
임대인이 신고 책임 지기로 약속했지만 미이행 | 임대인에게 부과 가능 |
임차인이 신고하겠다고 해놓고 미신고 | 임차인에게 부과 가능 |
한쪽이 신고 완료 | 나머지 한쪽은 면책 가능성 있음 (관할청 판단) |
👉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에는 지자체가 책임 소재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 팁
- 직거래일 경우, 서로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4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6월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25일
- 잔금 및 이사일: 2025년 6월 5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년 5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함
- 따라서 이 경우엔 → 5월 2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 기준은 "계약 체결일" 기준
- 전월세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즉,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일이 신고 기준입니다.
❗주의 사항
- 4월 계약은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이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님.
- 즉,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계약 체결일이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
- 다만, 신고해두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등의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 결론
계약일 | 2025년 4월 |
잔금/입주일 | 2025년 6월 |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5월 중순까지) |
과태료 대상 여부 | ❌ 과태료 비대상 (6월 1일 이전 계약이기 때문) |
신고 필요 여부 | 선택 사항이지만 신고 권장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
- 4월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선택이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4월 계약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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