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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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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나와요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나와요

 

최근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정식 명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시행 목적: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

 

📌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

  • 신고 대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오프라인(대상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계약신고-계약정보 입력)
  • 신고 시 혜택: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는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 신고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유의사항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준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숙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월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 부담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단, 실제 책임은 누가 신고를 지연 또는 누락했는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황 과태료 부과 대상
둘 다 신고 안 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 가능
임대인이 신고 책임 지기로 약속했지만 미이행 임대인에게 부과 가능
임차인이 신고하겠다고 해놓고 미신고 임차인에게 부과 가능
한쪽이 신고 완료 나머지 한쪽은 면책 가능성 있음 (관할청 판단)
 

👉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에는 지자체가 책임 소재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임대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 팁

  • 직거래일 경우, 서로 누가 신고할지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4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6월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 계약 체결일: 2025년 4월 25일
  • 잔금 및 이사일: 2025년 6월 5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년 5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함
  • 따라서 이 경우엔 → 5월 2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신고 기준은 "계약 체결일" 기준

  • 전월세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즉,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계약일이 신고 기준입니다.

❗주의 사항

  • 4월 계약은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이므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님.
  • 즉,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계약 체결일이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
  • 다만, 신고해두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등의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 결론

계약일 2025년 4월
잔금/입주일 2025년 6월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5월 중순까지)
과태료 대상 여부 ❌ 과태료 비대상 (6월 1일 이전 계약이기 때문)
신고 필요 여부 선택 사항이지만 신고 권장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 4월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는 선택이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4월 계약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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